[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이달 말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283만여곳에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1일부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6.1%에 해당하는 283만3000곳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선정된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은 223만1000곳으로 추산된다. 이들에게는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의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또 중소가맹점 60만2000개 가운데 연매출 3억∼5억원인 곳은 신용카드 1.3%·체크카드 1.0%, 5억∼10억원은 신용카드 1.4%·체크카드 1.1%, 10억∼30억원은 신용카드 1.6%·체크카드 1.3%의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이 밖에 전자지급결제대행(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하위사업자 123만4000명,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도 수수료율을 우대받는다.
각 카드사는 9월 14일까지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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