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과속 시 車보험료 최대 10%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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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과속 시 車보험료 최대 10%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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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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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오는 9월부터 스쿨존이나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자동차 보험료가 최대 10% 할증된다. 지금까지는 무면허·음주·뺑소니·신호와 속도 위반, 중앙선 침범에만 적용돼왔다.

28일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과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도로교통법)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해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 1월 이후 법규 위반에 대해 9월부터 적용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제한속도인 시속 30킬로미터보다 20킬로미터를 더 초과해 과속하면 보험료가 오른다. 한 번 적발되면 5%, 두 번 적발되면 10%가 할증된다. 노인과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도 마찬가지다.

또 내년 1월부터는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해도 보험료가 할증된다. 우회전하다 마주친 횡단보도나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해야 한다. 두세 번 적발되면 5%, 네 번 적발되면 보험료가 10%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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