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메디톡스, 미 ITC 최종결정 무효화 두고 입장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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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메디톡스, 미 ITC 최종결정 무효화 두고 입장차 여전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07월 28일 09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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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를 둘러싼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미국 내 법적 분쟁이 무효화 수순을 밟는다.

이에 양측은 해당 결정에 대해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미묘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에 따르면 26일(현지 시각)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나보타(미국 수출명 주보) 수입금지 명령을 포함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결정에 대한 항소가 무의미하다고 보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ITC로 환송됐으며 ITC는 조만간 최종결정을 공식적으로 무효화시키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미국 항소법원의 항소 기각과 미국 ITC의 최종결정 무효화는 예정된 수순이었다.

앞서 미국 ITC는 지난해 12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보고 21개월간 나보타 수입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후 올해 2월 메디톡스와 엘러간(메디톡스의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가 3자 합의를 이루면서 법적 분쟁은 마무리 수순을 밟았다. 합의금과 로열티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나보타 판매를 재개한 대웅제약은 항소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냈다.

메디톡스 역시 지난달 대웅제약의 또 다른 미국 파트너사 이온바이오파마와 합의를 체결하며 미국 소송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판단에 따라 항소를 철회했다.

다만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미국 항소법원의 결정을 두고 여전한 입장 차를 보였다.

대웅제약은 "ITC 결정이 무효화되면 소송 당사자들은 법적으로 결정 내용을 미국 내 다른 재판에 이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 소송에서도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근거가 매우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반면 메디톡스는 "ITC의 무효화 결정은 메디톡스가 진행한 2건의 합의에 의한 것으로 대웅의 유죄판결로 파생된 결과"라며 "합의 당사자도 아닌 대웅이 별도 합의에 의한 무효화 결정을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인용하는 것은 전형적인 아전인수에 해당된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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