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경의 금융맵] 대형 GA, 1200%룰 회피…허점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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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경의 금융맵] 대형 GA, 1200%룰 회피…허점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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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올해부터 보험업계에 '1200%룰'이 도입됐지만 여전히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1200%룰은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첫해 모집수수료를 보험계약자가 내는 1년치 보험료(월납보험료의 12배)로 제한하는 제도다. 수수료 경쟁을 지양하고 불완전판매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손해보험 계약 첫해 시상 수수료는 통상 월 보험료의 300% 수준으로 형성됐다. GA는 보험사로부터 약 1100% 수수료를 받아 800%를 비례(유지기간 비례) 수수료로, 나머지 300%를 설계사 시상 재원으로 각각 활용했다.

그러나 최근 일부 대형 GA는 자체적인 '추가 시상(施賞)' 명목으로 특정 보험사 상품에 대해 월 보험료의 최대 200%를 지급하기 시작했다. 계약 1건당 첫해 모집수수료가 실질적으로 1300%로 확대되면서 1200%룰에 허점이 생긴 셈이다.

뿐만 아니라 1200%룰은 초년도 수수료만 규제한다. 수수료 총량 규제가 없기 때문에 2년차에 수수료를 과하게 지급해도 불법이 아니다. 보험사가 GA와 수수료 계약을 맺고 1년만 지나면 다른 곳보다 더 많은 수수료나 시책을 주겠다고 약속할 수 있다.

이처럼 보험 모집수수료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해서 일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금융당국 차원에서 해외 보험 판매 체계 등을 참고해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는 움직임이 필요하다.

아울러 GA 관리 제도도 다시 손봐야 한다. GA는 매년 허위계약 작성, 부당한 보험 갈아타기 계약, 설명 의무 위반 등으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실제로 중·대형 GA의 25회차 보험계약 유지율은 2017년 65.6%에서 지난해 58.4%까지 떨어졌다.

GA는 1200%룰에 따라 수수료 상한선이 정해진 만큼 전통 보험사나 자회사형 GA보다 불리하다고 주장한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영업지원이 가능한 곳으로 옮겨가는 설계사들이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GA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핵심은 보험사간 스카우트 경쟁과 이로 인한 불완전판매 등에서 비롯한다. GA는 자체적으로 내부통제기준을 바로잡고, 수수료 꼼수 지급 행위를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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