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캐피탈사, 대체투자 자율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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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캐피탈사, 대체투자 자율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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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카드사와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업계도 대체투자 자율규제를 도입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이달 말 이사회에서 '여신전문금융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정안을 의결하고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모범규준이 규율하는 대체투자에는 부동산(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등 일부 국내 직접투자 제외), 사회간접자본(SOC), 선박·항공기, 기업 인수·구조조정투자, 유동화증권, 파생결합증권 등이 포함된다.

업계 관계자는 "저금리 기조 속에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등에서도 고위험 대체투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며 "각 업권이 대체투자 자율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업계의 총자산 대비 대체투자 비중은 2019년 말 4.3%(약 12조7000억원)에서 작년 3분기 말 4.8%(약 15조원)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고위험으로 분류되는 해외 대체투자 규모는 총자산의 0.9% 수준에 그쳤다.

보험업계는 지난달 말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도입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작년 9월 말 현재 보험사의 해외 대체투자 규모는 총자산의 6.5%, 70조4000억원가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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