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추행 사망사건' 2차 가해 피고인 극단적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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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추행 사망사건' 2차 가해 피고인 극단적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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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고(故) 이 중사의 추모소. 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박현정 기자] 공군 성추행 피해 여군 사망사건에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보복 협박 등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 상사가 25일 숨진 채 발견됐다.

군인권센터는 26일 "2차 가해·보복 협박·면담 강요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 상사가 지난 25일 오후 2시 55분께 의식불명으로 발견된 후 민간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사망했다"고 밝혔다.

노 상사는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방부 근무지원단 군사경찰대대 미결수용실에 구속 수감돼 있었다.

노 상사는 지난 3월 고(故)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당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된 지난 3월 저녁 회식을 주도한 인물로, 피해를 호소하는 이 중사에게 장 중사와의 합의를 종용하는 등 사건 무마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군 인권센터는 "오는 6일 첫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노 상사가 사망함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소속 부대원들의 집요한 2차 가해와 사건은폐 시도 등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을 규명하는 일에 큰 난항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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