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25만원 재난지원금…추석 전까지 지급
상태바
1인당 25만원 재난지원금…추석 전까지 지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체 가구의 88%…맞벌이부부는 1인 추가 산정
사진=연합뉴스
소득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이 8월 말부터 추석 연휴 전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박현정 기자] 소득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지급이 8월 말 시작돼 추석 연휴 전에는 어느 정도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국회는 지난 24일 34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확정했다. 26일 범정부 추경 태스크포스(TF) 및 주요 사업별 TF를 가동해 재난지원금, 소상공인지원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집행 준비에 들어갔다.

국민지원금은 소득하위 80%를 대상으로 하되 맞벌이부부 및 1인 가구에 대해 지급 범위를 늘려 전체 가구의 88%를 대상으로 한다. 이에 전체 2320만 가구 중 88% 가량인 2034만 가구에게 지급된다. 지급 준비는 8월 내 완료될 전망이다.

다만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추이 등 방역 상황에 따라 지급 시기가 결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추석 연휴 전에는 지원금을 어느 정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건보료 납부 기준 소득하위 80%(중위소득 180% 수준) 월소득은 2인 가구 556만원, 3인 가구 717만원, 4인 가구 878만원, 5인 가구 1036만원, 6인 가구 1193만원 수준이다.

1인 가구는 지급 기준선이 연소득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돼 월소득 417만원 수준까지 받는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해 산정한다.

수령방식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경영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소기업 등 178만개 사업체 대상 희망회복자금은 오는 8월 17일부터 지급한다. 금액은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