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보험대리점, 설계사 수수료 '편법 지급'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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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보험대리점, 설계사 수수료 '편법 지급'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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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사진=픽사베이).
보험설계사(사진=픽사베이).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올해 '1200% 룰'이 도입됐지만 여전히 일부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에서는 설계사들에게 편법으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부 GA는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판매 1건당 지급하는 '시상(施賞)' 수수료를 보험사에 따라 월 보험료의 500%까지 대폭 상향했다. 월 보험료가 7만원인 질병보험이 팔렸다면 바로 그 다음달에 보험설계사에게 최대 35만원을 시상 수수료로 지급하는 것이다.

1200% 룰은 보험 계약 1건에 대해 보험사가 집행할 수 있는 1년차 모집수수료 상한선이 연간 보험료 납입액, 즉 월납 보험료의 1200%를 초과할 수 없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올해 손해보험업계의 계약 첫해 시상 수수료는 통상 월 보험료의 300% 수준으로 형성됐다. 대리점은 보험사로부터 약 1100% 수수료를 받아 800%를 비례(유지기간 비례) 수수료로, 나머지 300%를 설계사 시상 재원으로 각각 활용했다.

그러나 최근 일부 대형 GA는 자체적인 '추가 시상' 명목으로 특정 보험사 상품에 대해 월 보험료의 최대 200%를 추가로 지급하기 시작했다. 늘어난 시상을 고려하면 계약 1건당 첫해 모집수수료가 실질적으로 1300%로 확대되는 효과가 생긴다.

금융당국이 계약 첫해의 모집수수료를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한 것은 수수료를 조기에 지급하는 경쟁이 격화하면서 보험설계사의 허위 계약과 불완전판매가 쏟아졌기 때문이다. 1년차 수수료가 연간 보험료와 해지 환급금의 합산액보다 많은 경우 보험설계사는 고객 정보로 허위 계약을 다수 체결하고 조기에 해지해도 상당한 차익을 얻게 된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GA의 '추가 시상'은 1년차 수수료를 제한하는 취지를 무너뜨리는 편법 선지급"이라며 "점유율 방어나 GA 요구로 보험사들이 하나둘 이런 행태를 뒤따르게 되면 다시 과거와 같은 가짜 계약이 양산되고 보험료 인상 압박도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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