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실효성 위해 반환청구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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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실효성 위해 반환청구권 필요"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07월 25일 17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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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반환청구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김동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5일 '가상자산 규제의 실효성에 관한 일고'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최근 정부는 가상자산 보호 등의 목적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은행 실명계좌 개설을 의무화했다"며 "다만 상기 조치가 실제로 투자자 보호 등에 실효성이 없을 경우에는 실명계좌 관리에 따른 책임과 부담이 은행과 고객에게 전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상자산을 보관·관리하는 거래소를 상대로 은행이나 고객이 자산의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사실상 투자자 보호는 어렵다"며 "반환청구권 행사는 실명계좌 관리에 따르는 책임과 부담이 은행과 고객에 전가되지 않기 위한 필요조건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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