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박현정 기자] 국방부가 청해부대 34진(문무대왕함)에 출발 전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챙기라고 지시했으나 실무진 실수로 가져가지 못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해군은 이날 공지를 통해 "작년 말 국방부에서 시달한 '신속항원검사 활용지침' 문서를 수령한 후 사용지침을 예하 함정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무대왕함(청해부대 34진)에도 보급 지시는 됐으나, 격리부대(청해부대) 및 실무부대(해군 의무실) 간 확인 미흡으로 적재하지 못한 채 출항했다"고 설명했다.
청해부대 34진이 출항하던 지난 2월 8일 해군은 국방부의 지침에 따라 신속항원검사키트를 미리 구비했으나 해군 의무실의 실수로 적재하지 못했다.
이를 투고 일각에서는 해군이 늦게라도 청해부대에 항원검사 키트를 보급했으면 확진자를 보다 빨리 파악해 피해를 최소화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군은 당초 문무대왕함에 항원검사키트가 없었던 것에 대해 "항원검사 키트의 정확성이 낮아 별도로 구비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착오로 문무대왕함에 항원검사키트를 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후 조치도 제대로 하지 았다는 비판이 일면서 해당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불가피한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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