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반복 수급 제한·고용보험 개선 포함
[컨슈머타임스 박현정 기자] 정부가 구직급여를 반복 수급하는 사람에 대해 구직급여를 감액해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23일 입법 예고했다. 법안은 입법 예고가 끝나는 오는 9월 1일부터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된다.
개정안은 구직급여를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에 대해 세 번째 수급부터 구직급여액을 최대 50% 삭감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감액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직급여 수급 자격 인정부터 수급까지 걸리는 대기 기간도 최대 4주로 늘어난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 기간이 절반도 안 지난 시점에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근무하거나 임금 수준이 현저히 낮은 경우와 입·이직이 잦은 일용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한다.
이밖에도 예술인 등의 고용보험 적용 최저 연령을 15세로 정하고 본인이 원할 때 임의 가입을 허용하는 고용보험 제도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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