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최고금리 위반 P2P 금융사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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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최고금리 위반 P2P 금융사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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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월 영업정지→기관경고
금융위원회는 최고금리 초과로 영업정지를 받았던 P2P금융사 세곳을 기관경고로 감경했다.

[컨슈머타임스 박현정 기자]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이자를 받아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던 P2P(개인 간 거래) 금융사 세곳이 기관경고로 21일 감경됐다.

금융위원회는 테라펀딩, 론포인트, 프로핏 3개 P2P 금융사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21일 의결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이들 업체가 받은 플랫폼 수수료와 자회사인 대부업체가 받은 이자가 최고금리를 넘었다고 판단해 3~6개월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해당 업체들은 플랫폼 중개 수수료를 이자로 볼 수 없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시행 전이라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그동안 유사한 제재 사례가 많지 않아 양형 기준이 명확하게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총자산한도와 유사한 기준을 적용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와이펀드,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 한국어음중개 3개 P2P금융사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했다. 이에 온투법을 적용받는 P2P 금융사는 모두 7개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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