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구입 1년내 부품 무상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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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구입 1년내 부품 무상교환
  • 강윤지 기자 yjkang@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06월 09일 0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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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품 구입 후 1년 이내에 부속품을 요구할 때, 무상으로 지급받을 수 없나요?

A씨는 지난해 여름 모 가전업체에서 드럼세탁기를 구입했다. 세탁기 설치는 업체 측 직원이 담당했고 이후 A씨는 사용설명서만 받고 제품을 사용해왔다.
 
그런데 최근 이사를 한 A씨는 세탁기를 연결하려고 보니 베란다 측의 수도연결부분이 맞지 않았다. A씨는 업체 A/S센터에 연락해 구입 당시 연결 부속품이 없었던 사실을 말하고 지금이라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A/S센터 측에서는 "설치 당시에 부속품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으니 부속품을 줄 수 없고 개인적으로 구매해 설치하라"고 답했다.

A.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가전제품 설치업의 경우, '설치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1년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1년 이내에는 무상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돼있습니다. 업체가 부품보유기간인 5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보상 및 부속품 설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A씨는 별도의 비용 부담없이 부속품을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컨슈머타임스 강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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