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기 들긴 이르다"…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항소 '무게'
상태바
"백기 들긴 이르다"…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항소 '무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심서 피해자들 승소…'4300억원' 걸린 소송전 이어질까
삼성생명.
삼성생명.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즉시연금 미지급 소송 1심에서 패소한 삼성생명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1심에 걸린 보험금은 6억원 가량이지만 전체 피해 보험금이 4300억원에 달하는 만큼 쉽게 물러설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을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은 가입자들에게 총 5억90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일부 금액을 떼어놓는다는 점을 특정해서 설명하고 명시해야 설명·명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이 약관에도 없고 상품 판매 과정에서도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긴 뒤 연금 형식으로 매달 보험금을 수령하는 상품이다. 원고는 즉시연금 상품 유형 중 일정 기간 연금을 받은 뒤 만기에 이르면 원금을 돌려받는 '상속만기형' 상품 가입자 57명이다.

앞서 삼성생명은 상속만기형 즉시연금 가입자의 만기환급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순보험료(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뺀 금액)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일부를 공제한 뒤 연금을 지급해왔다. 그러나 가입자들은 약관에 공제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고 보험사의 명확한 설명도 없었다며 지난 2018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삼성생명은 만기환급금을 위한 적립과 관련해 상품 약관에 '연금계약 적립액은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다'는 표현이 들어 있고, 산출방법서에 연금월액 계산식이 들어 있어 약관에 해당 내용이 편입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원고의 요구대로 만기형 가입자들에게 '상속종신형(만기환급금 없음)'과 같은 연금 월액을 주게 되면 만기형 가입자는 다른 즉시연금 상품 고객보다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게 되므로 형평에 어긋나고, 보험사로서도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보험상품의 기본구조가 무너진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삼성생명과 비슷한 주장을 펼친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교보생명은 1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들 3개 보험사는 모두 항소해 2심으로 넘어간 상태다.

특히 동양생명의 약관은 삼성생명과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삼성생명 역시 이번 판결에 불복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아직까지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1심 판결문을 자세히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만약 삼성생명이 항소할 경우 지금까지 3년을 기다려온 피해자들은 앞으로 수년간 더 소송전을 벌여야 한다.

한편 금감원이 2018년 파악한 전체 보험사들의 미지급 분쟁 규모는 1조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삼성생명이 43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이 850억원과 70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