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경남도지사 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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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경남도지사 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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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직 박탈…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 확정
댓글 조작 사건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됐다. 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박현정 기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 실형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경남도지사 직에서 내려오게 된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21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와 드루킹 김동원 씨 사이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순위조작 범행에 대해 공동가공의 의사가 존재하고 공범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대해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지만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가 지방선거 선거운동과 관련해 이뤄진 것이라는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김 지사 측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이 지방선거 댓글 작업 약속에 대한 대가라는 특검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 모순,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 지사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며 법정구속된 뒤 약 77일 복역해 남은 형기는 약 650일이다. 김 지사는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주거지 관할 교도소인 창원교도소에 수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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