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생산공장 259곳 일제점검… 604건 부적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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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생산공장 259곳 일제점검… 604건 부적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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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기준 미달 레미콘 공급중지·전량 폐기 등 엄중조치로 품질관리 강화
레미콘. 사진제공=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김충식 기자] 레미콘 생산공장의 품질관리를 실시한 결과 227개 공장에서 부적합 사항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5개 소속기관(지방국토관리청) 건설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하는 259개 생산공장을 대상으로 품질관리 실태점검을 지난 5월3일~7월2일까지 실시한 결과, 227개 공장에서 부적합 사항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당초 점검대상 269곳 중 10곳(폐업2곳, 자재공급원 제외 8곳)은 점검에서 제외됐다.

이번 점검으로 설비관리 235건, 품질관리 210건, 자재관리 130건, 기타 29건 등 총 604건의 부적합 지적사항을 발견됐다. 국토부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후 조치결과를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에 제출토록 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604건의 부적합 지적사항 가운데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골재·시멘트 보호시설(차광막 등) 미설치, △골재 칸막이 높이 부적정으로 인한 골재혼입, △품질시험장비(마모시험기) 관리미흡, △생산시설 내 우수 유입, ⑤차량내 잔여레미콘을 미 제거 상태에서 레미콘 상차 등이었다

이 중 레미콘 배합에 사용되는 골재 품질이 시방기준에 부적합 하는 등 중대한 지적사항이 확인된 공장 2곳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완료 시까지 해당 자재공급원의 레미콘 공급을 중지토록했다.

이와 함께, 공장점검 과정에서 레미콘 품질검사(슬럼프, 염화물 함량, 공기량 등) 결과, 시방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레미콘 공장 7곳의 레미콘에 대해서는 공장에서 전량 폐기처분 조치했다.

한편, 이번점검은 레미콘 공장에 대한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도 운영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도 참여해 점검대상 중 10곳을 임의 선정해 판매되는 레미콘에 대한 품질검사 실시했다.

시판품 조사결과, KS인증기준 부적합으로 적발된 업체는 행정처분운영위원회 결과에 따른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한명희 과장은 "이번 점검은 우리부 소속기관의 자재공급원에 대하여만 실시했지만, 하반기 중 산하기관의 현장까지 확대 진행으로 양질의 레미콘 자재가 건설현장에 반입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면서, "점검기간이나 대상이 아니더라도, 레미콘이 주요 건설자재인 만큼 부적합한 레미콘 공급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생산업계에서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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