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방송 유튜버, 7월 말까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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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방송 유튜버, 7월 말까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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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시 1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형
온라인 주식방송 사업자는 유료 멤버십을 운영하는 경우 이달 말까지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한다.

[컨슈머타임스 박현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유튜브·아프리카TV 등 온라인에서 구독자 대상 대가를 받고 주식 방송을 하는 경우 이달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온라인 주식방송 사업자가 유튜브 채널 멤버십 등 유료 회원제로 직접 대가를 받고 투자 조언을 하는 경우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지난 5월 해당 사실을 안내한 바 있으며 이달 말까지 신고하도록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5월~6월 중 36개 온라인 주식방송 사업자가 신고를 완료했다.

다만 플랫폼에서 광고수익만 발생할 경우 미신고 영업이 가능하다. 또한 별풍선 등 간헐적 시청자 후원 등은 투자조언의 직접적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달 말까지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지속할 경우 향후 미신고 영업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해질 수 있다.

온라인 개인방송 플랫폼에서의 주식방송 신고·등록 기준. 출처=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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