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라임펀드 분쟁조정안 전적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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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라임펀드 분쟁조정안 전적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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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배상 55% 배상 "신속 배상할 것"
하나은행이 금감원이 권고한 라임 국내펀드 배상 비율을 전적으로 수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컨슈머타임스 박현정 기자] 하나은행은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에서 권고한 라임 국내펀드 배상 비율을 전적으로 수용한다고 15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이번 분조위에 상정된 '라임NEW플루토' 피해사례 1건에 대해 해당 손님이 분조위 배상 비율에 동의할 경우 즉각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모펀드 배상위원회'를 설치해 분조위의 배상기준(안)과 투자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배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분쟁 조정 결과가 나오면 투자자와 판매사 모두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 수락해야 조정이 성립된다.

하나은행이 판매한 라임자산운용 관련 펀드의 미상환 잔액은 328억원(167계좌)으로, 이 가운데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례는 총 24건이다.

분조위는 하나은행의 기본 배상 비율을 55%로 정하고 투자자별 적합성 원칙 위반 여부, 투자 경험 등에 따라 각각 40~80% 배상 비율로 조속히 자율 조정이 이뤄지도록 권고했다. 법인 고객 배상 비율은 30~8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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