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하나·부산은행 라임펀드 40~80%배상 권고...대신증권은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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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하나·부산은행 라임펀드 40~80%배상 권고...대신증권은 연기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07월 14일 10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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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이 판매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투자 손실(2명)과 관련해 배상 비율을 각각 65%, 61%로 결정했다. 대신증권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전날 회의를 열고 하나은행 및 부산은행이 판매한 라임 국내펀드에 대해 사후정산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을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분조위에 부의된 분쟁조정 안건은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에서 라임펀드에 가입한 일반투자자 2명으로 각각 65%와 61%의 배상비율이 결정됐다.

은행과 투자자 양측이 20일 이내에 이번 결정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금감원은 이번에 정한 배상 기준에 따라 두 은행의 다른 라임펀드 투자자에게도 4080%의 배상비율로 자율 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대신증권에 대해서는 불완전 판매를 적용해 안건을 상정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해 추후 분조위 위원들이 요구한 추가 자료를 취합해 다시 분조위를 개최하기로 했다.

전날 대신증권 분조위에서는 오익근 대표이사, 투자자와 법률대리인 등이 참석했으며 회의에 상당 시간이 소요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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