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사 건강관리 플랫폼 개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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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사 건강관리 플랫폼 개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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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건강관리 플랫폼을 만들 수 있게 됐다. 고객들은 건강관리를 통해 받는 포인트로 운동용품이나 보험료를 대신 낼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헬스케어는 질병의 사후치료에서 나아가 질병의 예방·관리, 건강관리·증진 서비스까지 포괄한다. 보험사들은 스마트폰 앱 등으로 가입자의 건강활동 정보를 수집해 리워드(포인트)를 제공하거나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TF는 보험사가 헬스케어 관련 플랫폼 서비스를 자회사 또는 부수업무 방식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보험사 업무 범위 해석을 넓혔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자체 건강용품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운동용품, 영양제, 건강식품 등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헬스케어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선불전자지급 업무를 영위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고객들은 건강관리 노력·성과 등에 따라 보험사(자회사) 자체 포인트를 지급하고, 소비자는 건강용품을 사거나 보험료를 낼 때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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