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도수치료·영양주사 보험금 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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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도수치료·영양주사 보험금 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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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사진=픽사베이).
도수치료(사진=픽사베이).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내년부터 도수치료와 영양주사 등 과잉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진료 항목의 실손보험 보험금 심사가 강화될 예정이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비급여진료 심사 강화 등을 담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금 누수 방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발굴된 주요 과잉진료 항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기준을 초과한 영양제·비타민제(주사제) 투여 △근골격계질환이 아닌 질환에 과다·반복 시행하는 도수치료 △65세 이하 연령대에 다초점 백내장 다수 시행 △갑상선고주파절제술, 티눈 냉동응고술 반복 시행 등이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보험금 지급이 최근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항목이다. 특히 백내장 관련 보험금(손해보험 14개사 기준)의 경우 2018년 2553억원에서 지난해 6480억원으로 불었다.

당국·업계TF(태스크포스)는 다음 달 말까지 과잉진료 항목 발굴과 심사 강화방안 초안을 마련해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무분별한 비급여와 과잉진료를 막아 대다수 실손보험 계약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실제로 비급여 진료를 사실상 무제한 받을 수 있는 '1세대' 구(舊)실손보험은 심각한 손실로 인해 보험료가 2년 연속 20%가량 올랐다. 내년 인상률 역시 이와 비슷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보험사가 대다수 가입자의 보험료를 제대로 관리해야 할 책무를 다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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