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내부회계 관리제도, 3년간 계도 위주 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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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내부회계 관리제도, 3년간 계도 위주 감리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07월 11일 13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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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상장법인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한 외부 감사를 시행 초기 3년 간 '계도' 위주로 실시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부회계 관리제도 감리 로드맵'을 공개했다.

내부회계 관리제도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 정보의 작성·공시를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 할 재무 보고 내부통제 방침을 뜻한다.

외부감사법 개정에 따라 상장법인의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한 외부 감사가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시행 시기는 개별·별도 기준의 경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2019년부터, 자산 5000억원 이상과 1000억∼5000억원은 각각 2020년, 2022년부터다. 연결 기준 내부회계 관리제도 감사는 자산 2조원 이상은 2023년부터, 5000억원 이상은 2024년부터 시행된다.

금감원은 제도 연착륙을 위해 개별·별도 재무제표의 경우 감사 시행일부터 3년간, 연결 재무제표는 2년간 계도 위주의 감리를 하기로 했다.

계도 기간 감리에 착수하는 기준은 '고의적인 회계처리 위반 행위가 있고 그 원인이 내부회계 관리 규정 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로 정해졌다.

회사 재무제표와 감사인 감사에서 발견된 취약 사항에는 '개선 권고' 위주로 조치한다.

계도 기간이 지나 본격적인 감리 시행 시기에서는 감리 착수 사유가 확대된다.

회사 재무제표는 계도 기간 감리 착수 사유(고의적인 회계처리 위반·감사의견 부적정)에 더해 '중과실' 회계처리 기준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감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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