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고금리 대출자 부담 낮추나
상태바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고금리 대출자 부담 낮추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정 최고금리가 지난 7일부터 연 24%에서 20%로 인하됐다. 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박현정 기자] 고금리 대출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됐다.

은행연합회가 공개한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위험 평가방안(가이드라인)에서 고유위험과 통제위험을 평가·종합해 거래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생명, KB생명, 한화생명,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KB손해보험 6개 보험사가 공공의료데이터 이용 최종승인을 획득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2일부터 4단계로 격상되면서 시중은행들도 영업점 운영시간을 1시간 단축하고 재택근무를 늘리는 등 거리두기 방침을 강화했다.

◆연 24%→20% 법정 최고금리 인하

금융당국이 법정 최고금리와 10만원 이상 사인 간 금전거래 금리를 연 24%에서 20%로 지난 7일 인하했다.

이에 저축은행과 캐피탈, 카드업계 등 제2금융도 연 20% 초과 기존 고금리 대출자에게 재계약 등으로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그러나 금리 인하로 금융사들이 대출 공급을 줄이거나 심사 기준을 높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햇살론17을 햇살론15로 개선하고 안전망 대출Ⅱ 등으로 저신용 대출자들을 포용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은행연합회, 가상자산사업자 평가 가이드라인 공개

은행연합회는 지난 8일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위험 평가방안을 공개했다.

시중은행들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를 검증하고 실명계좌를 발급해야 한다.

그러나 거래소의 자금세탁불법거래 등을 위험요소로 들어 시중은행들은 계좌 발급을 거부해왔다.

이에 은행연합회는 지난 4월 은행이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위험 평가방안(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평가방안에는 고유위험과 통제위험 평가를 종합해 위험 등급을 산정하고 거래 여부를 결정하도록 제시됐다.

상세 예시에 따르면 다크코인 여부, 자금세탁방지(AML) 내부통제 수준, 임직원의 범죄이력, 거래소 직원의 신원확인·검증 등이 포함됐다.

◆6개 보험사, 앞으로 공공의료데이터 이용 가능

삼성생명, KB생명, 한화생명,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KB손해보험 6개 보험사는 지난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공공의료데이터 이용에 대한 최종 승인을 획득했다.

공공의료데이터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한 정보다.

그간 국내 보험사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어 호주 등 해외 자료를 이용해 모델을 개발해왔다.

앞으로 6개 보험사는 기존 보험시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고령자·유병력자 등을 위한 모델 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수도권 은행 12일부터 영업시간 1시간 단축

수도권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 은행들의 영업시간이 12일부터 2주간 1시간 단축된다.

수도권 지역 은행들은 오전 9시~오후 4시였던 영업시간을 12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오전 9시30분~오후 3시30분으로 1시간 단축 운영한다.

이후 거리두기 단계가 3단계 이상 유지될 경우 이 조치를 연장할 예정이다.

비수도권 지역도 3단계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 영업시간을 1시간 단축할 방침이다.

시중은행들은 본부 직원 재택근무 비중을 40%로 늘리고 대면회의를 자제하는 등 거리두기 방침을 강화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