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사업 유예…가입 개수 제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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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사업 유예…가입 개수 제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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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부족으로 서비스 출범 늦어져
금융당국이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공실 출범을 8월 이후로 유예했다.

[컨슈머타임스 박현정 기자] 금융당국이 흩어져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가입 개수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다만 서비스의 공식 출범이 예정된 8월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과 금융감독원은 학계·법조계 자문단, 관계 부처, 금융권 협회 등과 함께 지난 7일 자문회의를 열고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 일정을 조정하고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해당 회의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시스템을 활용해야 하는 시점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오는 8월 4일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타 금융사 고객 정보를 수집할 때 기존 '스크래핑(고객 동의 아래 화면에 출력된 개인정보를 긁어오는 행위)'를 중단하고 의무적으로 정보기술(IT) 시스템에 직접 접속할 수 있는 공식 프로그램(API)을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의 영향으로 개발 인력이 부족해지고 트래픽 과부하 관리 등을 위한 테스트 기간이 필요해 당국은 API 의무화 시행 기한을 유예하기로 했다.

또 당초 개인 신용정보 오남용의 가능성을 두고 서비스 가입 한도(1인당 5개)를 마련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소비자 자율 선택으로 가닥이 잡혔다. 소비자 1인당 가입 횟수를 제한하면 중소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시장 진출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가입횟수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소비자는 서비스 가입 전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숙려 사항을 안내받고 서비스 가입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는 논의 내용을 토대로 이달 중 금융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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