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은행권 코인 거래소 면책 요구에 재차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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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은행권 코인 거래소 면책 요구에 재차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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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관리는 은행의 일"...오는 9월 암호화폐 거래소 대규모 폐쇄 가능성↑
은성수 금융위원장, " 사진=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암호화폐 거래소 검증에 대한 은행권의 면책요구를 재차 거부했다. 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박현정 기자]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거래소 검증에 대한 은행권의 면책요구를 재차 거부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코로나19 대응 금융정책 평가 심포지엄'에서 은행권의 암호화폐 거래소 검증과 관련한 면책요구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리스크 관리는 은행의 일이다"고 일축했다.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는 오는 9월 24일까지 시중은행으로부터 실명 계좌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러나 은행권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금융 사고를 우려해 암호화폐 검증을 피하고 있다.

은행들은 실명계좌를 내준 거래소에서 자금세탁 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 '면책'을 해달라고 은행연합회를 통해 금융당국에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은 위원장은 앞서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금세탁 부분의 1차 책임은 은행에 있다"며 강조했다.

지난 6일 심포지엄에서도 은 위원장은 "은행들은 당국이 면책해주지 않아 거래소에 실명계좌 발급을 못 해준다고 하는데, 이는 은행들이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며 "국제적인 비즈니스를 하려면 스스로 엄격하게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고 재차 단언했다.

이에 오는 9월 암호화폐 거래소의 대규모 폐쇄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운영되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가운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확보·신청한 곳은 39곳에 불과했다. ISMS 인증은 특금법 상 거래소가 은행 실명계좌를 발급받으려면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요건 중 하나다.

그러나 ISMS를 갖춰도 4대 암호화폐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외 나머지 거래소들은 시중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미 대다수의 은행들은 추가 실명계좌 발급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기존 제휴 거래소에 대한 심사도 오래 걸려 신규 거래소는 추가로 심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거래소들은 무리한 암호화폐 거래소 구조조정으로 다수의 거래소뿐 아니라 투자자 역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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