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본현대·동양생명, '부당 승환계약' 적발…감시망 강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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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본현대·동양생명, '부당 승환계약' 적발…감시망 강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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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 관리·감독 필요…소비자에게 불이익 가능성 명확히 고지해야
푸본현대생명(위)과 동양생명(아래)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푸본현대생명과 동양생명 설계사들이 고객이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도록 유도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같은 '부당 승환계약'은 보험업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 보험사 차원에서 설계사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푸본현대생명과 동양생명은 보험업법을 위반해 금감원으로부터 각각 과징금 5700만원, 1억45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이들 보험사는 통신판매(TM) 보험 모집시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보험계약자의 손해발생 가능성 및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을 확인하는 내용을 누락했다.

승환계약이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설계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고객에게 '계약 갈아타기'를 권해선 안 되며, 승환계약 시 고객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미리 충분히 고지해야 한다.

푸본현대생명은 2017년 1월~2020년 3월 중 기존 보험계약 208건이 소멸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전화를 이용해 새로운 보험계약 144건을 청약하게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손해발생 가능성에 대해 고객이 인지한다는 사실을 녹취 등의 방법으로 명백히 증명하지 않았다.

또한 푸본현대생명은 2019년 3월~2020년 4월 중 전화를 이용해 A보험 총 5건을 모집하면서 기존 보험계약 5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았다. 해당 보험의 주요 보장내용이 비교안내확인서에 출력되지 않도록 전산시스템을 운영한 것이다.

2017년 1월~2018년 11월 중에는 전화를 이용해 B보험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총 255건의 계약에 대해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았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체결 시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을 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동양생명은 2017년 1월∼2020년 4월 전화를 통해 기존보험계약(180건)이 소멸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106건)을 청약하게 했다. 역시 이 과정에서 손해발생 가능성에 대해 고객에게 안내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2017년 5월∼2019년 2월 보험계약자 12명에게 기존 보험계약과 유사한 총 12건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면서 보험료나 보험가입금액 및 주요 보장내용 등을 비교해 알리지 않았다.

금감원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가 기존보험계약 소멸 후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시 손해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소비자가 인지함을 자필서명이나 녹취 등의 방법으로 명백히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당 승환계약은 푸본현대생명과 동양생명뿐 아니라 보험업계 전반에서 꾸준히 지적돼온 문제다. 앞서 올해 초 AIA생명과 라이나생명도 같은 내용으로 덜미를 잡혀 각각 과태료 4300만원과 과징금 34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6개월 이내의 보험계약 전환이나 중요한 사항에 대한 비교·고지의무 불이행한 경우를 승환계약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보험계약자는 승환계약에 대해 보험계약이 소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부활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사는 부활청구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승낙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부당 승환계약 사례에 대해 통상 별도의 심사 없이 종전 계약의 효력을 회복시키는 것으로 무마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감시 이전에 보험사 차원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부당 승환계약 사실이 인정되려면 보험가입자가 증거를 모아 입증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각 보험사에서 선제적으로 설계사 교육 및 감시망을 강화해 소비자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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