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 도입 이슈'에 촉각 곤두세우는 산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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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도입 이슈'에 촉각 곤두세우는 산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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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G20 정상회의에서 최종 합의를 거쳐 2023년 발효를 목표
삼성전자 사옥. 사진=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 사옥. 사진=삼성전자 제공

[컨슈머타임스 이준상 기자] 포괄적 이행체계(IF)의 디지털세 합의안에 따라 국내 기업중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디지털세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디지털세는 글로벌 기업에 대해 물리적 영업장 위치와 관계없이 매출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디지털세가 도입이 되면 두 기업이 모두 국내에 납부하던 법인세 가운데 일부를 매출과 이익이 발생한 해외 국가에 납부해야 한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납부한 법인세는 총 4조8000억원, SK하이닉스는 1조4000억원 규모다.

2일 기획재정부는 포괄적 이행체계(IF)의 디지털세 합의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월 OECD 인클루시브 프레임워크(IF) 총회에서 디지털세 기본 합의안 논의 테이블이 처음 시작된 이후 합의 막바지 단계다. 합의안은 오는 10월 G20 정상회의에서 최종 합의를 거쳐 2023년 발효를 목표로 한다.

산업계는 디지털세가 도입되더라도 국내에서 내던 법인세 일부를 해외 국가에 내는 것이어서 기업이 받는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국가에 납부해야 할 세율과 국내 법인세율 차이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 총액이 늘거나 줄어들 가능성은 있다고 예측한다.

제현정 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실장은 "연간 27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면서 10%가 넘는 영업이익율을 거두는 다국적 기업은 국내에서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정도로 한정될 것"이라며 "세금을 추가로 내는 것이 아니라 분산하는 개념이어서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산업계는 일단 디지털세 최종안을 봐가며 필요시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입장이지만 OECD의 디지털세 과세 대상이 당초 취지보다 늘어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시장소재지국 과세권한 강화는 당초 디지털서비스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 목적을 위해 논의가 시작되었지만 합의 추진안은 사실상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조세회피 행위와 무관한 정상적인 기업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며 "OECD가 향후 세부 결정과정에서 민간 경제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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