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 시 "코인 수·저신용코인" 많으면 감점
상태바
시중은행,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 시 "코인 수·저신용코인" 많으면 감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 시 코인 수 고위험·코인 거래량이 많을수록 감점을 매겼다.

[컨슈머타임스 박현정 기자] 은행연합회는 지난 4월 '가상자산 사업자 위험평가 방법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고유위험 평가 △통제위험 평가 △필수요건 점검 등을 거쳐 자금세탁위험 평가 검토서를 쓰도록 했다고 28일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실이 밝혔다.

이 지침은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당국이 필수적 평가요소, 절차 등 지침을 제공하지 않아 은행연합회와 은행들이 외부 컨설팅 용역을 받아 '공통 평가 지침'으로 마련한 것이다.

고유위험 및 통제위험의 평가지표, 배점, 평가 결과 평가등급과 범위, 은행 금융거래 시 필수 요건 충족 여부 점검 사항 등을 은행이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가상자산 사업자 '고유위험 평가' 체크리스트에 '상품·서비스 위험'과 관련해 △가상자산 신용도 △취급하고 있는 가상자산 수 △고위험 코인 거래량 △거래소 코인별 거래량 △가상자산 매매중개 외 제공 서비스 등의 지표를 정량 평가하도록 했다.

신용도가 낮은 가상자산을 취급할수록, 거래 가능한 가상자산이 많을수록, 신용도가 낮은 코인 거래가 많을수록,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코인 거래량이 많을수록 위험이 커진다고 파악했다.

해당 신용등급표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AA+ 등급으로 가장 신용점수가 높았고, 이더리움(AA등급)은 두 번째였다. 최근 업비트, 빗썸을 비롯한 거래소가 '코인 정리'에 나선 것도 이런 평가 기준에 대비하려는 차원으로 파악하고 있다.

'고유위험 평가' 체크리스트는 거래소가 가상자산 매매 외 가상자산을 활용해 제공하는 서비스가 많을수록 위험이 가중된다고 봤다. 거래소가 소액송금, 예치서비스를 운영할 경우 위험 점수가 '고(高)', 마진거래(대출거래)를 취급할 경우 위험 점수가 '중(中)'으로 매겨진다.

아울러 △국가별 가상자산 거래량 △국가별 고객 수 △업종 고객 수 △고위험 비거주자 고객 수 등의 지표를 정량 평가하도록 했다.

이중 국가 위험등급은 총 4개 등급으로 구분했고, 개인 직업 구분은 고위험 직업을 포함해 38개 직업으로 분류해 4개 등급으로 구분했다. 법인 업종 구분도 고위험 직업을 포함해 46개 직업으로 분류해 4개 등급으로 나눠 평가 점수를 산출하도록 했다.

개인 고객의 경우 △대부업자, 도박오락 관련 서비스 종사자 등의 위험점수가 가장 높고, △일반사무직 △일반공무원, 판·검사, 경찰관 △의사·약사 등 의료 관련 종사자 △금융 및 보험 전문가 등의 위험 점수가 가장 낮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