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콕콕] 적금으로 재테크?…이자 높은 '월복리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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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콕콕] 적금으로 재테크?…이자 높은 '월복리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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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지날수록 이자가 높아지는 복리적금(사진=픽사베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가 높아지는 복리적금(사진=픽사베이).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요즘에도 적금 드는 사람이 있냐고? 주식이나 코인이 두려운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여전히 저축이 답이다. 복리 적금을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해보자. 저금리 시대에도 살아남은 기특한 금융 상품이다.

일반 적금은 보통 단리로 계산된다. 단리이자는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는 반면 복리이자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자 증가폭이 크다. 같은 금리를 단리와 복리로 적용했을 때 시간이 지난 후 원리금은 많은 차이가 난다.

매월 50만원씩 적금을 넣는다고 가정해보자. 만약 월 복리 2.4%를 적용할 경우 3년 가입시 원금은 1800만원, 세전이자는 68만1808원이다. 같은 조건을 단리로 적용할 경우 원금은 1800만원, 세전이자는 66만6000원이다.

◆ 하나은행 '급여하나 월복리적금'

이 적금은 청년층을 공략하기 위해 나왔다. 20대 청년 직장인의 경우 최대 3.4%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3년 가입 기준 기본금리는 1.4%다.

가입 단위는 1년, 2년, 3년이며 각각 이자는 연 1.1%, 1.2%, 1.4%다. 우대금리는 입출금통장 급여이체 0.9%, 온라인 재예치 우대 0.1%, 35세 이하 신규입사자 1.3% 등이다.

다만 분기별 납입한도가 300만원으로 적은 편이다. 청년 직장인 특별금리(연 1.3%)를 적용받으려면 하나카드 월 30만원 실적을 채워야 한다.

◆ NH농협은행 'NH1934 월복리적금'

역시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만 19세 이상~34세 미만의 개인 및 개인 사업자가 신청 대상이다. 기본금리는 1년 기준 연 0.5%다.

가입기간은 6개월부터 2년으로, 가입 시 선택 가능하며 예금 기간이 길수록 금리가 높아진다. 월 납입한도는 50만원이다. 정해진 날짜 없이 한 달 내에 언제든지 납입할 수 있다.

우대금리는 급여실적과 개인사업자 계좌 실적에 따라 1.0%를 제공하고, 비대면채널 이체 실적(오픈뱅킹 포함)을 충족하면 0.3%를 제공한다. 마케팅에 동의할 경우 0.2%를 추가로 지급한다.

특히 농업계고 및 청년농부사관학교 졸업자라면 졸업증명서 등을 제출한 후 2.0%의 추가 우대금리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 새마을금고 '월복리 자유적금'

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뱅킹 전용 적금이다. 가입 대상은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신규 발급자로 이미 이용 중인 고객은 제외된다. 인터넷뱅킹 가입과 스마트뱅킹 가입 시 우대이율은 각각 0.1%, 0.3%로 스마트뱅킹 가입이 유리하다.

계약기간은 1년, 최초 납입금액은 1만원이다. 분기별 납입한도는 1000만원이며 총 30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다. 예금 가입금고와 자동이체 출금계좌가 동일해야 한다.

우대이율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연 0.7%의 우대이율을 지급한다. 우대이율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이 예금에 가입한 날의 다음달부터 6개월간 공과금 자동이체 출금 실적이 있어야 한다.

이 상품은 농특세 1.4%를 제외한 나머지 14%의 이자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사실상 실질이자가 늘어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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