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승부조작 주동자 '영구제명'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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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승부조작 주동자 '영구제명'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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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출고 2011년 06월 01일 16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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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축구 도박 및 부정행위 근절 서약(연합뉴스)
1983년 프로축구 출범 후 초유의 사태인 '승부조작' 파문을 일으킨 주동 선수는 최고 수준의 중징계인 '영구제명'을 당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프로축구연맹(총재 정몽규)은 1일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승부조작 사건에 가담한 선수들을 상벌위원회(위원장 곽영철)에 넘겨 징계 수위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곽영철 상벌위원장은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하겠지만 승부조작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선수에 대해서는 제명까지 검토하고 있다"면서 "징계 수위는 검찰의 수사 결과와 자체 조사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프로연맹 규정상 승부조작 적극 가담 선수는 제명까지 가능하다.

프로연맹 상벌규정 제19조(승부조작)는 '구단 및 K리그 관계자(선수, 코칭스태프, 심판)가 연루돼 승부조작이 발생하거나, 사전 담합했을 때 제1장 8조에 의거해 제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장 8조(징계유형)는 개인의 경우 경고부터 최대 영구 자격정지(제명)까지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광주구단 골키퍼 성모씨와 대전구단 미드필더 박모씨는 제명 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프로연맹의 상급 단체인 대한축구협회는 2008년 아마추어 리그인 챌린저스(옛 K3)리그의 승부조작을 주도했던 1명을 제명하고 가담 정도가 미미한 12명에 대해서는 출전정지 1∼5년의 중징계를 내린 적이 있다.

프로연맹 관계자는 "승부조작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금품을 받은 선수는 제명 등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프로 리그는 아마추어와는 다른 특수성이 있어 나머지 선수들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인터넷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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