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은정의 증권톡] 가상화폐 범람...투자자 울타리는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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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정의 증권톡] 가상화폐 범람...투자자 울타리는 어디에?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06월 22일 08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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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가상화폐 업계가 연일 출렁이면서 투자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는 최근 5가지 코인을 원화마켓에서 없애고, 25가지 코인을 한꺼번에 '유의 종목'으로 지정하는 기습공지를 올리자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졌다. 하루 평균 거래 대금만 20조원을 넘어설 정도로 많은 투자자들이 가상화폐 시장에 몰리는 등 시장이 달아오른 상황에서 상장폐지 예고는 투자자들을 절망하게 했다.

업비트는 홈페이지를 통해 마로(MARO), 페이코인(PCI), 옵져버(OBSR), 솔브케어(SOLVE), 퀴즈톡(QTCON)의 원화마켓 페어(시장) 제거하겠다고 공지했다. 아울러 코모도(KMD)와 애드엑스(ADX), 엘비알와이크레딧(LBC) 등 25가지 코인은 상장 폐지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대다수 코인에 대한 상장폐지를 예고한 것이다. 업비트의 기습 공지에 해당 가상화폐들은 폭락했다. 대다수 가상화폐들이 50% 이상 가격이 빠졌고, 80%에 육박하는 폭락율도 있었다.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도 가상화폐 가격을 연일 출렁이게 했다. 머스크는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번복해 관련 화폐 가격을 급등락하게 했다. 머스크 리스크가 부각되자 남아프리카공화국 최고 여성 갑부인 마그다 위어지카 시그니아자산운용 대표는 머스크에 대해 시세 조종 혐의로 머스크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머스크 해임을 추진하는 '스톱일론(STOPELON)'이라는 단체까지 등장했다.

투자자들의 비명이 높아지면서 투자자 보호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특정금융정보법이나 자본시장법 등 기존 법률로는 투자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 특정금융정보법은 자금세탁 방지에 초점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에 측면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 아무런 법의 보호와 규정도 없이 돌이킬 수 없는 수준까지 시장이 커지는데도 강 건너 불구경만 해온 정부의 과실은 더 크다.

정부는 하루빨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투자자 보호에 한계가 있는 특금법이 아닌 업권법을 발의해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 현재 가상자산 투자자는 법적으로 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상화폐 분야가 하나의 시장으로 인정받기 위해 업권법이 필요하다. 당장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당장 인정하지 않더라도 금융자산에 준하는 영역으로 거래되는 만큼 관련 법 제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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