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의 시선] 전기차, 급발진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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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의 시선] 전기차, 급발진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아
  •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autoculture@naver.com
  • 기사출고 2021년 06월 21일 10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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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최근 자동차 급발진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기존 내연기관차에 대한 급발진문제는 다시 계속 진행 중이지만 최근 추가된 전기차에 대한 급발진 문제까지 부각되고 있다. 전기차 급발진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전기차가 보급되고 있는 지역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이미 여러 건의 전기차 급발진이 발생하고 있고 소송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역시 최근 전기차 누적대수가 늘면서 급발진 등 관련된 문제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자동차 급발진은 재난 1980년 초반에 자동차에 ECU 등 전기전자장치가 부착되면서 발생하기 시작했다. 특히 가솔린엔진과 자동변속기의 조건이 만족되는 차종에서 주로 발생했다. 재연이 불가능하고 흔적이 남지 않아서 운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런 문제라 할 수 있다. 미국 소송과정에서 일부분의 원인이 차량용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로 밝혀지면서 차량용 전기전자적인 문제로 나타나기도 했다.

국내의 경우 자동차 급발진사고는 연간 100여건 내외가 신고됐지만 10~20배 정도의 사고가 더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국내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소비자보다는 제작사 및 판매자에게 유리한 구조여서 항상 법정 소송과정에서 패소했다. 미국의 경우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제와 자동차의 결함의 입증을 자동차 제작사가 직접 입증하는 구조로 인하여 재판과정에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아도 보상받는 경우가 많다.

미국과는 정반대로 법적 구조가 되어 있다 보니 설사 자동차 급발진 문제가 발생해도 운전자가 자동차 결함을 찾아야 하는 구조이고 설사 문제가 되어도 쥐꼬리만 한 벌금으로 끝나는 만큼 소비자가 매우 불리한 구조다. 여기에 국토교통부도 관련 문제에 관한 관심이 부족해 자동차 급발진 문제가 발생해도 하소연할 수 있는 기관이 없는 상태다. 미국 등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소비자 중심의 법적·제도적 조치가 매우 필요한 이유다.

일반적으로 내연기관차에 급발진이 발생하면 엔진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하면서 엔진굉음과 급가속 현상, 브레이크가 딱딱해지는 등 기본적인 특성이 있다.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 중 전체의 약 80%는 운전자의 실수로 추정되고 있고 나머지 20%가 실제로 자동차 급발진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의 경우 급발진 사고 운전자는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전기차 급발진 문제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내연기관차나 전기차 모두 조심해야 한다. 자동차 급발진을 비롯한 각종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전기차는 새롭게 등장하는 이동수단인 만큼 특성이나 운전 상의 유의사항 등 준비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작년 말 국내 누적 전기차수는 약 13만대 정도이다. 제작사의 완벽한 전기차 출시도 중요하지만 법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매우 중요하다. 모두가 고민을 해야 하는 시점이다. /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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