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드포인트 현금화서비스' 등 우수행정 사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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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카드포인트 현금화서비스' 등 우수행정 사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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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금융위원회는 18일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관련 4개 사례와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관련 3개 사례를 선정했다.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부문 중 하나인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는 보유한 신용카드 포인트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 4개월간 1799만건이 신청되고, 2034억원가량이 현금화됐다.

이 서비스는 전일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주최로 열린 범부처 상반기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금융위에는 대통령상과 시상금 300만원이 수여됐다.

다른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사례로는 법령 개정을 통해 가입자 사망시 주택연금이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되도록 하는 등의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이 포함됐다.

구독경제 이용시 유료전환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해지·환불을 어렵게 하는 등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사례와 대리운전기사 단체보험 중복가입 문제를 해소한 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 등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위의 적극행정이 범부처 대회에서도 1위를 차지하는 등 비로소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좋은 정책들로 결실을 맺고 있다"며 "하반기에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등으로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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