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적정임금제' 도입...임금삭감 방지, 건설일자리 환경 개선 기대
상태바
국토부, '적정임금제' 도입...임금삭감 방지, 건설일자리 환경 개선 기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자리위·부처 합동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 발표
최익수 사장과 경영진이 경수로 원전연료 성형가공시설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사진은 특정기사와 연관없음.

[컨슈머타임스 김충식 기자] 정부가 다단계 건설생산 구조로 인한 건설근로자 임금삭감을 방지하고 건설산업 일자리 환경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적정임금제란 발주처가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서 지난 2017년 12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통해 도입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건설공사 적정임금제는 공사비 중 직접노무비를 지급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직접노무비 지급 대상은 아니더라도 측량조사, 설치조건부 물품구매 등 실제 현장 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추후 시행을 검토한다. 여기에는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 수리공사의 건설근로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또 국가 재정부담,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국가·지자체 300억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된다. 이어 제도 도입효과에 대한 분석 등을 거쳐 추후 시행범위를 순차적으로 확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민간공사의 경우 민간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적정임금은 임금직접지급제, 전자카드제 등을 통해 수집된 건설근로자 임금정보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산정한다. 건설근로자의 실제 임금 정보를 수집한 후 다수가 지급받는 임금 수준인 '최빈값'을 직종별로 도출(추후 등급별 분류도 검토)하고 이를 적정임금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적정임금 도입에 따른 추가 공사비를 반영하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 동점자처리기준 개선(최저가입찰→균형가격근접) 등을 반영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적정 공사비가 반영되는지 여부를 분석할 계획이다.

건설사들이 적정임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카드시스템과 임금직접지급제 시스템도 개선된다. 또한 문자·메신저 등을 통해 근로자가 적정임금 이상을 지급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피드백 시스템(전자카드시스템 등)도 도입할 계획이다.

적정임금제의 도입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추진해 관련 법령 개정 및 시스템 보완 등을 거쳐 2023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적정임금제 시행 이전에 공공기관의 사전준비 등을 위해 15건 내외의 추가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김근오 과장은 "적정임금제가 도입됨에 따라 다단계 건설생산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건설근로자 임금삭감의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하였으며, "이로 인해 건설현장에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고 중장기적으로 건설산업 일자리 환경이 개선됨으로써 산업 경쟁력 및 공사 품질도 한 단계 도약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