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배, 과로방지책 가합의…우체국택배는 추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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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배, 과로방지책 가합의…우체국택배는 추가 논의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06월 16일 17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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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물건이 가득 쌓인(사진=연합뉴스)
택배 물건이 가득 쌓인 물류센터(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택배업계 노사가 16일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중재안에 잠정 합의했다. 우체국 택배 노조와 우정사업본부는 입장차를 줄이기 위한 논의를 이어간다.

민간 택배업계 노사가 잠정 합의를 이루면서 2차 사회적 합의를 위한 9부 능선을 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는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전체 회의가 열렸다.

회의에는 택배사와 영업점, 노조, 화주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2차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과로사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택배 노사는 그동안 쟁점이 됐던 택배기사 분류작업 전면 배제 시점과 노동시간 감축에 따른 수수료 보전 문제에 대한 막바지 조율을 마치고 과로방지 대책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중재안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하지 않도록 완전히 배제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재안에는 택배기사의 과로방지를 위해 노동시간이 주 60시간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아직 2차 사회적 합의가 최종 도출된 것은 아니어서 정확한 합의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택배노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우체국 택배 노조는 우정사업본부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추가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우체국 택배 노조는 우정사업본부가 분류작업을 개별 노동자에게 전가하지 않기로 한 사회적 합의 기구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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