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 선거 범죄"…이상직 1심 집행유예 2년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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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선거 범죄"…이상직 1심 집행유예 2년 '당선무효형'
  • 인터넷팀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06월 16일 1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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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 여론조사 왜곡·기부행위 등 유죄…허위사실 공표 등 무죄

재판부 "선거캠프 차원서 대규모 범행…선거제도 근간 흔드는 범죄"
이상직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법정에 선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구속) 의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중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첫 번째 사례가 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16일 이 의원 등 피고인 10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인 이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이상직 피고인은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와 공모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당시 선거구민들에게 전통주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부인하지만) 당시 이상직 피고인을 21대 총선에 출마하려는 자로는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 당원들에게 일반 시민 대상 여론조사에 중복 참여하도록 했다"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선거캠프 차원에서 권리 당원들에게 이런 행위를 독려하는 이른바 '거짓응답 권유·유도' 메시지를 대량 발송, 대규모·조직적으로 범행했다. 일부 당원들은 이런 거짓응답 권유·유도 행위에 응해 인증샷을 보내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모든 후보자는 법에 따라 공정하게 선거운동을 하고 공직선거법 취지에 따라 민의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며 "그러나 피고인들은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 취지를 훼손, 선거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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