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개편안 중간단계 거칠 듯…수도권 사적모임 일단 '6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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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개편안 중간단계 거칠 듯…수도권 사적모임 일단 '6명까지'
  • 인터넷팀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06월 15일 16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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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5일 개편안 도입 후 3주간 '이행기간' 적용 방안 논의 중
수도권 유흥시설 밤 10시까지만 영업…비수도권 모임도 8명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 (PG)

정부가 이르면 내달 5일 시행을 목표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일단 개편안의 전면 시행에 앞서 중간단계로 3주간(7.5∼25)의 '이행기간'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일단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즉각적으로 '8명까지'로 확대되지 않고 '6명까지'만 허용될 전망이다.

유흥시설의 경우 자정까지가 아닌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허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완전히 없애기 전에 8인까지만 모일 수 있는 이행 기간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해 각계의 여론을 수렴 중이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에서 영업제한 등에 대한 국민적 피로도가 높아짐에 따라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지속가능한 거리두기를 도입하기로 했다.

개편안은 현재 5단계(1→1.5→2→2.5→3단계)로 이뤄진 거리두기를 1∼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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