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개인별 DSR 규제 시행 앞두고 강도 높은 관리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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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개인별 DSR 규제 시행 앞두고 강도 높은 관리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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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관리방안 준비 상황 점검해 가계대출 증가율 떨어뜨리려 노력
금융당국은 개인별 DSR 규제를 앞두고 가계대출 관리 강도를 높이고 있다.

[컨슈머타임스 박현정 기자] 정부는 오는 7월부터 개인별(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시행한다. 이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금융사들을 잇따라 소집해 가계대출 관리 강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 4일 금융위원회는 은행, 보험, 캐피탈 등 업권별 주요 금융회사 담당자들과 가계대출 동향을 체크했다. 이어 오는 17일 은행연합회·여신금융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등 금융협회 임원들과 만나 가계부채 관리방안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당부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관리 방안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을 내년까지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대로 돌리고자 한다. 하지만 가계대출 증가폭이 크게 줄어들지 않아 더욱 강도 높은 관리를 요구한 것으로 예측된다.

더불어 이전 신용대출 규제 시 가수요가 집중돼 대출잔액이 크게 증가한 사례가 있어 금융당국은 사전 관리에 나섰다.

개인별 DSR은 다음달 1일부터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라 적용 방안이 바뀐다. 전 규제지역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대출하는 경우와 1억원 초과 신용 대출할 경우 적용된다.

그동안 개인별 DSR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대출 받거나 연 소득 8000만원 초과 고소득자가 1억원 이상 신용대출 받을 때 적용됐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7월까지 개인별 DSR을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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