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의 시선] 무법 이륜차, 앞 번호판 부착으로 단속의 기본 조건 돼야
상태바
[김필수의 시선] 무법 이륜차, 앞 번호판 부착으로 단속의 기본 조건 돼야
  •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autoculture@naver.com
  • 기사출고 2021년 06월 14일 09시 42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국내 이륜차 사용신고대수는 약 250만대 정도로 추산된다. 자동차의 등록제와 달리 느슨한 사용신고 제도이다 보니 정확한 수치를 확인하기 어렵다. 현재 이륜차 시장은 수입 고가 이륜차만 수입되고 무분별한 운행과 각종 사고로 물들어 있어 이륜차 문화도 제도적 정착이나 선진형 시스템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이륜차 시장은 최근 배달업으로 인한 심각한 운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규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이륜차 전면 번호판 부착이다. 그러나 앞 번호판 부착은 실제로 바람의 저항이 커지면서 핸들이 흔들거려 안전 운행에 큰 장애가 된다. 또한 보행자와 부딪칠 경우 부상의 정도가 번호판과의 충돌로 크게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륜차 앞 번호판 부착은 주로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시장에서 주로 볼 수 있다. 이 나라들은 주 이동수단이 일반 자동차보다 이륜차이다 보니 도입된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유럽이나 미국 등은 도입을 하지 않은 정책이다. 이는 우리와 같이 배달업으로 이용하는 빈도가 매우 적고 동호인 등이 운영하는 레저 문화가 크다보니 굳이 앞 번호판 부착으로 얻는 이점보다는 안전 문제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지난 2013년 정도에 부각되었던 이륜차 앞 번호판 부착 논란에서 칼럼 등을 통하여 강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앞서 언급한 안전 등에 문제가 커질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더욱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고 배달업 급증으로 레저 문화는 상실된 현장에서 이러한 주장은 힘을 잃어가고 있다.

시장이 무분별하게 확대되고 있고 사고·사망자는 늘어나고 있다. '교통법규' 준수라는 의미는 현재 이륜차에는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최근 관련 자문이 늘면서 필자는 이제 이륜차 앞 번호판 부착이라는 의미를 되새기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문제가인 앞 번호판 부착은 크기를 작게 하고, 모서리 부위를 꺾어놓아 바람의 저항을 최소로 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질적인 측면에서 철재 재질보다는 유연성 있는 플라스틱 등으로 제작하여 안전에 대한 논란을 잠재워야 한다. 분명히 앞 번호판 부착은 운전자가 더욱 조심스럽게 속도를 낮추며 운전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 동시에 경찰청은 이륜차 번호판을 단속할 수 있는 과속 단속기 등은 물론이고 채증이 가능한 각종 첨단 장치를 갖추며 일반인들이 위법에 대하여 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앱 등의 보급을 통하여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단속만 능사가 아닌 만큼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생각으로 국토교통부 등은 이륜차 제도와 운행에 대한 출구 전략을 통하여 선진형으로 발돋음 할 수 있는 기반도 함께 만들어야 한다. 이륜차라는 불모지를 이제는 수면 위로 올려서 가장 낙후된 이륜차 산업과 문화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시작점이 되기를 바란다. /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