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1월 1일 이전 2kg 초과 '드론 구매자' 6월말까지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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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1월 1일 이전 2kg 초과 '드론 구매자' 6월말까지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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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1일 이전에 구매한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 기체 6월30일 까지 신고해야
(사진제공=한국교통안전공단)
(사진제공=한국교통안전공단)

[컨슈머타임스 안우진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2021년 1월 1일 이전 구매한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 무인동력비행장치를 미신고한 자는 6월 30일까지 드론원스탑 민원서비스로 반드시 신고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 1월부터 드론실명제 시행으로 개정된 초경량비행장치(무인동력비행장치) 신고대상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른 것으로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를 하지 않고 비행할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란 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가 해당 장치의 소유자 및 장치 정보 등을 사전에 국가에 신고하는 제도로 드론실명제 시행에 따라 비사업용 무인동력비행장치 신고대상이 기존 자체중량 12kg 초과에서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 기체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2021년 1월 1일 이전(1월 1일 포함)에 구매한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 기체는 2021년 6월 30일까지 신규 신고를 해야하며 2021년 1월 2일 이후(1월 2일 포함) 장치를 구매한 경우에는 기체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권리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 신규 신고를 하면 된다.

이미 신고를 완료한 기체는 변경·이전·말소 등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다시 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

공단 관계자는 "장치신고는 드론원스탑 민원서비스를 통해 온라인(PC 및 모바일)으로 쉽게 할 수 있다"며 "사용 전 신규 신고와 함께 변경·이전·말소 사유 발생 시 신고, 장치에 신고번호 표시는 반드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비행 시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되며 신고번호 미표시 또는 거짓 표시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등 처벌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는 안전한 드론 비행을 위한 첫 단추"라며 "이용자들이 비행 전 장치의 신고, 신고번호 표시 등을 적극 이행해준다면 드론실명제 정착과 안전한 드론 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단에서는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제도 안내 및 정착을 위해 다양한 채널로 홍보를 시행하고 있으며 6월 14일부터 6월 20일까지 일주일간 공단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한국교통안전공단 공식 SNS에서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는 온라인 이벤트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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