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계대출 원금상환유예 신청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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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계대출 원금상환유예 신청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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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신청기한 6개월 연장
금융위가 코로나19 피해 개인채무자에게 가계대출 원금 상환 유예를 연장시켰다.

[컨슈머타임스 박현정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채무자가 올해 12월 31일까지 가계대출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포함 10개 금융협회와 금융기관들은 지난 10일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약 3700개의 전 금융사가 대상으로 결정한 프로그램은 총 3개다.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는 신청기한이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당초 지난해 4월 29일부터 이달 30일까지였으나 코로나19 피해 상황을 고려해 6개월 연장했다.

프리워크아웃은 과중채무자를 대상으로 연체 이자 전액 감면,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을 통해 채무 불이행자로 전략하지 않게끔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특례는 프리워크아웃 적용대상을 코로나19 피해자까지 확대한다. 신청자는 6개월 이상 12개월 이하까지 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유예기간 종료 후 이자에 대한 상환유예 및 감면은 없으나 상환일정을 재조정 협의할 수 있다.

더불어 지난해 2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에 관해서는 과잉추심과 매각을 자제하고, 연체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우선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Kamco)에 매각하는 방안이다.

더불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를 연체 발생시점 및 연체기관과 상관없이 상시 제도화하고,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신청기한은 6개월 연장해 범위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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