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의뢰 제품 AS센터서 분실때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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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의뢰 제품 AS센터서 분실때 배상
  • 강윤지 기자 yjkang@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06월 01일 09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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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리 의뢰한 제품을 서비스센터에서 분실한 경우, 배상받을 수 있나요?

A씨는 구입 후 2개월 가량 된 진공청소기에 작동 중 멈추는 하자가 발생해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의뢰했다. 그런데 수리를 의뢰한 후 1개월이 지나도록 청소기를 돌려받지 못했다. A씨의 확인 결과 서비스센터 측이 제품을 분실한 상태였다.

A씨는 구입한 지 2개월밖에 되지 않은 제품이라 동종의 새 제품으로 교환해 줄 것을 요구했다.하지만 업체 서비스센터 측은 중고 청소기를 주겠다고 주장했다.

 

A. 서비스센터에서 분실했다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청소기는 2개월 밖에 안된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제품이므로 신제품으로 교환받거나 구입대금을 환급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제품의 사용가치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 주느냐 하는 점인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분실한 제품이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경우는 신제품으로 교환받거나 구입가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고 품질보증기간이 경과된 경우는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입가 × (내용연수 - 사용연수) / 내용연수} + 구입가의 10%

이런 분실에 대비해 수리의뢰서에 제품의 모델명, 특성 등을 꼭 명기하고 이를 분실하지 않도록 잘 보관해 두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참고로 서비스센터에서는 제품의 보관기간(통상 3~6개월 정도)을 정해 놓고 이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소비자가 제품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전화나 서면으로 찾아가도록 통보하며 그래도 찾아가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는 폐기처분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리 의뢰 후 제품을 방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컨슈머타임스 강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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