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체당금 압류 방지 계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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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체당금 압류 방지 계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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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박현정 기자]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 이달 9일부터 임금 체불 노동자의 체당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하는 계좌를 개설해 준다.

체당금은 노동자가 임금·휴업수당·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조치는 체불 노동자가 계좌 압류로 체당금을 못 찾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다.

체당금 압류 방지 계좌 개설을 희망하는 노동자는 지방노동관서에서 발급한 체당금 통지서를 들고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등에 신청하면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체불 노동자를 대상으로 생계비 융자사업도 오는 9일부터 함께 시행한다.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지 6개월 이내 노동자가 최근 1년간 1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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