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보·생명, 건보데이터 활용한다…개인정보보호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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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보·생명, 건보데이터 활용한다…개인정보보호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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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사각지대 해소 기대…일각에선 악용 우려도
보험사들이 건강보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보험사들이 건강보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KB손해보험과 KB생명을 시작으로 보험사들이 건강보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보험사들이 개인정보를 얼마나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보건복지부 소속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공용IRB)는 지난 4일 KB손해보험과 KB생명의 건강보험 데이터 활용 연구계획에 대해 '수정 후 승인'을 통보했다. 이는 일부 내용만 수정하면 된다는 뜻으로, 사실상 통과 승인이나 마찬가지다.

IRB 심의는 보험사가 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데이터 요구나 데이터 결합 요구를 신청하기 위한 사전 절차다. 이에 따라 KB손보와 KB생명은 보험사 가운데 최초로 건강보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최낙천 KB손해보험 디지털전략본부 본부장은 "보건의료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KB손보·KB생명 외에 공용IRB 심의를 신청한 보험사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신한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8곳이다. 공용IRB는 일부 보험사에 대해 서류를 보완해 제출하도록 했다.

이들 보험사는 건강보험 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부터 보험사를 대상으로 한 보건·의료 데이터 제공이 중단돼 국내 보험사들이 해외 데이터를 참고해왔기 때문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해외가 아닌 우리나라 공공의료 데이터를 활용한다면 한국인에게 더욱 적합한 상품을 개발해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건보데이터를 활용하려면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가 수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보데이터에는 질병, 진료, 투약, 검진 등 초민감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 자칫 잘못하면 개인이 식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계와 시민사회의 부정적인 시선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건강보험 운영을 위해 보유한 개인정보와 인프라를 보험사 제품 개발 등 영리 목적에 사용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또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개인정보 가명 처리에 심혈을 기울이는 동시에 개인정보를 악용하는 보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해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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