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카드 보험대리점, 불법 보험모집…금감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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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카드 보험대리점, 불법 보험모집…금감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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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하나카드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가 객관적 근거 없이 특정 보험상품이 유리하다고 판매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7일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하나카드 보험대리점과 해당 설계사 2명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하나카드 보험대리점 설계사 2명은 한 보험사 보험상품 2건의 가입 고객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객관적 근거 없이 다른 보험상품과 비교하며 보험계약 청약을 유도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6월 5일부터 12월 19일까지 전화를 이용해 이 같은 방식으로 보험 가입 고객을 모집했다.

금감원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 내용에 대해 비교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다른 보험상품과 비교해 그 보험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려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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