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해외 코인 계좌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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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해외 코인 계좌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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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가상자산사업자 계좌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내년부터 가상자산사업자 계좌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컨슈머타임스 박현정 기자] 내년부터 해외 가상자산(코인) 거래소에 개설한 계좌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대상에 포함된다.

신고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코인 거래소) 계좌가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2월 세법 개정으로 2023년 6월부터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계좌도 신고 대상으로 포함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면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하는 제도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대상은 예·적금,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보험상품 등 모든 상품이다. 국내 증권사 계좌를 통해 해외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이달 30일까지다. 국세청은 "자진신고가 최선의 선택"이라며 신고대상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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