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오는 10월 '대출이동 서비스'가 나오면 대출 갈아타기가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대출이동과 금리인하요구권 중 금융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제도는 무엇일까.
금융위원회는 올 10월 대출이동 서비스 출시를 예고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스마트폰으로 금융사별 대출 금리를 확인한 뒤 더 저렴한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됐다. 특히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비대면·원스톱으로 가능해 더욱 편리할 전망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신용도나 상환 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개선되면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시중은행은 물론 저축은행·카드사·보험사 등 2금융권에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담보대출 및 개인·기업대출도 적용된다.
금리인하요구권 역시 지난해 11월부터 모바일, 인터넷 뱅킹 등 비대면 방식으로 신청이 가능해졌다. 다만 금융회사별로 적용 조건이 다르다.
이처럼 대출이동과 금리인하요구권은 비슷하지만 다른 부분이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몇 가지를 추가로 고려해야 한다.
먼저 중도상환수수료다. 이 수수료는 만기 전에 대출금을 갚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해약금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돈을 갚은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고정금리방식에서는 상환원금기준 1~2%의 수수료가, 변동금리방식의 경우 0.5-1.5% 수준의 수수료가 붙는다.
대출금의 1% 정도에 해당하는 근저당권설정비도 있다. 은행을 옮기는 등 근저당권을 신규 설정해야 하는 경우 설정비를 부담해야 한다. 이 밖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의 대출 시 발생하는 인지세(15만원)도 적은 부담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금리 인하로 얻을 수 있는 효과보다 중도상환수수료의 부담이 더 크다면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하는 게 낫다.
다만 금리인하요구권을 실제로 행사하기엔 적잖은 어려움이 있다. 현재 금리인하요구권의 혜택을 받고 있는 대출 이용자는 10명 중 3명꼴로, 이마저도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은행들이 다양한 이유로 거절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받은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은행에 접수된 대출 금리인하요구 신청 49만7528건 가운데 수용된 건은 16만2949건(32.8%)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64만6870건이 신청됐으나 18만2710건(28.2%)만 받아들여졌다.
한편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금융사 가계대출 잔액은 3월 말 기준 1765조원이다. 갈아타기를 통해 개인의 이자가 0.5% 낮아질 경우 연간 8조8000억원의 이자비용이 줄어든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사들이 고객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높여 대응할 가능성도 있다"며 "소비자는 금융사별로 꼼꼼하게 비교해본 다음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