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동 vs 금리인하요구권…대출금리 아끼려면?
상태바
대출이동 vs 금리인하요구권…대출금리 아끼려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리 인하보다 수수료가 크다면? "금리인하요구권이 유리"
은행 대출 창구.
은행 대출 창구.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오는 10월 '대출이동 서비스'가 나오면 대출 갈아타기가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대출이동과 금리인하요구권 중 금융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제도는 무엇일까.

금융위원회는 올 10월 대출이동 서비스 출시를 예고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스마트폰으로 금융사별 대출 금리를 확인한 뒤 더 저렴한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됐다. 특히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비대면·원스톱으로 가능해 더욱 편리할 전망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신용도나 상환 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개선되면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시중은행은 물론 저축은행·카드사·보험사 등 2금융권에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담보대출 및 개인·기업대출도 적용된다.

금리인하요구권 역시 지난해 11월부터 모바일, 인터넷 뱅킹 등 비대면 방식으로 신청이 가능해졌다. 다만 금융회사별로 적용 조건이 다르다.

이처럼 대출이동과 금리인하요구권은 비슷하지만 다른 부분이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몇 가지를 추가로 고려해야 한다.

먼저 중도상환수수료다. 이 수수료는 만기 전에 대출금을 갚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해약금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돈을 갚은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고정금리방식에서는 상환원금기준 1~2%의 수수료가, 변동금리방식의 경우 0.5-1.5% 수준의 수수료가 붙는다.

대출금의 1% 정도에 해당하는 근저당권설정비도 있다. 은행을 옮기는 등 근저당권을 신규 설정해야 하는 경우 설정비를 부담해야 한다. 이 밖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의 대출 시 발생하는 인지세(15만원)도 적은 부담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금리 인하로 얻을 수 있는 효과보다 중도상환수수료의 부담이 더 크다면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하는 게 낫다.

다만 금리인하요구권을 실제로 행사하기엔 적잖은 어려움이 있다. 현재 금리인하요구권의 혜택을 받고 있는 대출 이용자는 10명 중 3명꼴로, 이마저도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은행들이 다양한 이유로 거절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받은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은행에 접수된 대출 금리인하요구 신청 49만7528건 가운데 수용된 건은 16만2949건(32.8%)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64만6870건이 신청됐으나 18만2710건(28.2%)만 받아들여졌다.

한편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금융사 가계대출 잔액은 3월 말 기준 1765조원이다. 갈아타기를 통해 개인의 이자가 0.5% 낮아질 경우 연간 8조8000억원의 이자비용이 줄어든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사들이 고객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높여 대응할 가능성도 있다"며 "소비자는 금융사별로 꼼꼼하게 비교해본 다음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