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은정의 증권톡] '기울어진' 공매도 재개...해결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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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정의 증권톡] '기울어진' 공매도 재개...해결책 마련해야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05월 11일 08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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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지난 월요일, 14개월 만에 공매도가 재개됐지만 공매도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 모습이다. 정부는 공매도 재개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매도 거래가 가능한 종목은 코스피200과 코스닥 150 지수 편입 기업으로 제한했지만 시장은 공매도로 인한 변동성을 피하기 어려웠다. 코스피의 경우 공매도가 재개된 5월 3일 0.66% 내렸으며 코스피200은 0.47% 하락했다. 공매도 여파는 코스닥 시장이 더 컸다. 코스닥과 코스닥 150은 각각 2.20%, 2.86% 급락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셀트리온 주가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셀트리온의 경우 코스피 공매도 거래대금 6469억원 중 가장 많은 599억원을 기록했다. 셀트리온의 공매도 비중은 20.82%에 달한다. 셀트리온은 공매도 재개 첫날인 3일 6.20%나 급락했다. 다음날은 4.21% 올랐다가 6일 또다시 2.88% 하락하는 등 투자심리가 흔들리는 모습이다. 공매도 주요 타깃이 된 영향이다.

코스닥 시장에서 공매도 거래대금 1위 종목으로 꼽힌 씨젠도 마찬가지다. 씨젠의 공매도 거래대금이 11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씨젠은 같은 날 각각 8.61%, 3.14% 1.80% 하락했다.

상황이 이쯤되자 개인투자자들의 원성은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증권시장에서 개인이 아닌 기관에게도 공매도 상환 기간을 설정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고 있다.

청원인은 "현재 정부에서 관련 제도를 일부 개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인에게는 불합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기에 제도 개선을 청원한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상환 기간'의 불리함에 대해 지적했다. 개인은 공매도를 위한 주식 차입 시 60일 이내에 되갚아야 하지만, 외국인과 기간은 주식 차입 후 상호 간 합의로 기간을 설정하며 연장도 가능하다. 사실상 무기한인 셈이다.

청원인은 "기관과 외국인들이 꼭 개인과 같은 상환기간을 갖게 해달라는 청원이 아니다"라며 "1년 정도의 상환 기간만 정해도 기관과 외국인들은 공매도를 실행할 때 훨씬 신중해질 것이고 한국 주식시장은 놀이터가 아닌, 더 성숙한 자본시장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각종 투자 커뮤니티와 주식 투자 관련 오픈채팅방 등에서도 국민청원 게시물을 공유하며 청원 동의를 독려하고 있다.

앞서 청원인이 지적한 상환기간의 불리함 뿐만 아니라 공매도 증거금 비율에서도 개인과 외국인·기관투자자는 차이가 있다. 외국인·기관투자자의 공매도 담보비율은 105%이지만 개인투자자에 적용되는 담보비율은 140%로 공매도 잔고 대비 증거금 비율인 담보비율이 시장 주가상승으로 인해 자칫 140% 이하로 낮아질 경우 개인투자자는 증권사의 반대매매로 인해 손실을 입는다.

공매도가 가격 발견기능 등 순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공매도를 계속 금지할 경우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인이 자금을 회수해 가는 등 부작용도 있다. 하지만 공매도 제도는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여전한 모습이다. 상환기간과 증거금 비율 개선 등 해결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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