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의 시선] 전동킥보드 문제, 근본적인 개선을 생각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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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의 시선] 전동킥보드 문제, 근본적인 개선을 생각할 때
  •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autoculture@naver.com
  • 기사출고 2021년 05월 10일 0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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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지난 5월 13일 전동킥보드 관련법이 예전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관련법으로 돌아갔다. 지난 수년 간 지속적으로 관련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문제는 아직도 미궁에서 헤매고 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전동킥보드 관련법이다. 심각한 문제 몇 가지를 논의해보도록 하자.

우선 전동킥보드가 모두 보도로 올라온다는 점이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산책길 등 일부 영역에만 있고 상당 부분의 길은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는 상황이다. 결국 전동킥보드는 차도로 운행해야 하는데 차도에서 운행하는 것은 자동차와의 충돌 등 위험도가 더 높아진다. 결국 죽지 않기 위하여 보도로 올라오는 셈이다. 그래서 보도에서의 운행을 전향적으로 생각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대신 사고 발생 시 그 책임을 강하게 묻는게 필요하다. 동시에 손보협회 등과 정부가 나서서 전용 보험을 개발하여 문제 발생 시 해결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은 필요해 보인다.

두 번째로 앞서 언급한 보도 운행의 전제조건에 속하는 문제가 전동킥보드 속도이다. 전동킥보드는 이동수단 중 가장 안전도가 떨어진다. 바퀴 구경이 작아서 과속할 경우 심각한 위험이 발생하며, 서서 운행하는 만큼 무게 중심이 높고 좌우로 꺾는 각도가 커서 더욱 위험하다. 따라서 현재 시속 25Km 미만이지만 전동킥보드는 특성상 시속 20Km 미만으로 해도 충분히 목적달성이 가능하고 속도 감속으로 보행자 등과의 접촉사고에서 부상의 정도를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보도에서의 운행 등을 고려하면 의미 있는 속도 제한이라 할 수 있다. 속도 제한을 풀면 엄격히 단속하는 엄벌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기본이다.

세 번째로 핼맷 착용 의무화 문제이다. 당연히 안전장구 착용은 부상의 정도를 낮출 수가 있다. 헬맷 착용 시 공유 전동킥보드의 경우 분실이나 파손은 기본이고 위생상 사용하는 문제점은 더욱 큰 문제다. 속도를 낮추고 미래형 모빌리티의 특성을 헤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고민해야 할 문제다. 역시 해외에서 핼맷 착용 의무화가 아닌 상태에서 사고도 없는 이유를 찾아야 한다고 할 수 있다.

네 번째로 공유 전동킥보드의 반납과 수거 방법에서 사용 면적 대비하여 수거 장소의 한정된 장소 지정은 도리어 전동킥보드의 장점을 버리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당연히 보도에서 아무렇게나 반납하는 부작용으로 보행자의 위험이 노출되는 경우는 없어야 하는 만큼 수거 장소에 대한 보행자 안정성과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수거장소 확대가 필수적이다. 장소 크기와 관계없이 곳곳에 포진하는 수거 장소의 확보는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현재 전동킥보드 해결방법의 문제점은 기존의 수십 년 된 법 테두리에다가 새로운 모빌리티인 전동킥보드를 우그려 넣다보니 발생하는 문제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모빌리티인 만큼 안성맞춤의 새로운 관련법이 필요한 셈이다. 이른바 '퍼스널 모빌리티(PM) 총괄 관리법'의 탄생을 지칭한다.

추후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다양한 개인 휴대용 이동수단이 발생해도 새로운 큰 그릇에 넣을 수 있는 관련법을 말한다. 우리보다 앞서 사용한 선진 사례를 소개하면서 한국형 선진 모델로 탈바꿈하는 기회도 마련하고 전문가는 물론 관련 부처가 모두 모여서 새롭게 관련법을 탄생시키자는 것이다. 언제까지 지금과 같은 문제점을 발생시키면서 국민적 불편함과 불안감을 가중시켜야 하는지 묻고 싶다. 관련 부처의 제대로 된 법 제정을 촉구한다. /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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