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제 사용하지 않은 인터넷전화 요금 내야하나요? |
A씨는 약 1년전 텔레마케터로부터 전화기를 공짜로 준다는 전화를 받고 인터넷전화 서비스 가입에 동의했다가 다음 날 취소했다. 이후 전화기는 오지 않았고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 그런데 최근 A씨는 자신의 명의로 가입된 3회선의 인터넷전화 요금 약 8만원이 미납됐으니 납부하라는 황당한 통지를 받았다. |
A. 인터넷전화 가입에 동의했더라도 곧 취소를 하고 전화기도 받지 못했으므로 미납요금을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신용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회사 측에 미납요금의 납부 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회사에 계약 및 서비스 제공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계약서, 사용내역서 등)를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컨슈머타임스 강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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